윤석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재판서 "그런 사실 없다"

입력 2021.01.12 10:50수정 2021.0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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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재판서 "그런 사실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을 알지 못한다"며 지난달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에 서면증언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6년 6월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와 식사를 같이한 적 이있는지"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등과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기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김의겸 기자를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는 "알고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통화한 사이가 아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TV조선 기자는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


우 전 기자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전 기자가 과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 취재로 인연을 맺은 윤 총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상의했으며, 윤 총장의 지시로 한겨레신문 측에도 취재 정보를 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19년 5월 "우 전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전 기자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4명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우 전 기자 측이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는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증언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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