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에 이어 이번에는 차량 수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미소유니온(작은사업장노조)은 11일 "전북지속협에서는 앞서 밝혀진 폭언 등 사례 외에도 일상 업무 활동 중 비상식적인 갑질이 행해졌다"며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운전 수행을 시키기도했다"고 주장했다.
미소유니온에 따르면 업무총괄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 차량을 팔았다. 이 때부터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행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한창 업무로 바쁜 직원을 불러 전주역까지 태워다달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픽업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25일에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시각에 A씨가 직원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면허가 없던 한 직원이 사무실 업무 차량을 이용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를 태우고 사무실 방향으로 향하던 이 차량은 유턴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그 충격으로 결국 폐차 처리됐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 직원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유니온 관계자는 "전북지속협의 직장 갑질 문제는 A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속된 괴롭힘과 무면허 직원에게조차 운전 수행을 지시한 상황들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민관협의체 운영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피해 뿐 아니라 전북지속협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질 논란은 전북지속협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A씨의 폭언과 과중한 업무 지시, 강제 사직 권고 등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소유니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폭언과 과중한 업무 지시, 강제 사직 권고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북도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Δ과중한 업무 지시 Δ일상적인 반말과 폭언·협박 Δ일방적 근무 조건 변경 Δ부당한 사직 권고 등이다.
진정이 접수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담당부서인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실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조례에 따라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의 조사권한은 그 범위가 한정 돼 있다. 전북지속협을 사무위탁기관으로 보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사의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담당자가 지난주 자리를 비워 이날 출근했다"면서 "인권담당관실이 생긴 이래로 사무위탁기관과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된 것은 처음인 만큼 그 기준을 명확히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며 "이번주 중으로 위탁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부서 등 의견을 수렴해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은 "변명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아끼며 "조사가 결정되면 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다.
앞서 나온 피해자가 전북도청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