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1090명모여 대면예배 강행한 세계로교회의 배짱

입력 2021.01.11 14:46수정 2021.01.11 15:32
폐쇄? 너 고소!
방역수칙 어기고 1090명모여 대면예배 강행한 세계로교회의 배짱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2021.1.10©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운영중단 기간에 대면예배를 강행해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상반된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부장로교회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주말 대면예배를 진행한 이 교회를 상대로 12일 0시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7일 서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모인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할 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중단 기간 중 현장 예배가 적발될 시 곧바로 시설 폐쇄된다.

이에 서부장로교회는 당분간 대면예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장로교회 관계자는 "시설 폐쇄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예배는 없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강서구청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폐쇄 명령이 내리기 직전인 이날 특별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11일 오후 2시 부산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벽기도에는 약 200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교회 측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면예배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을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손 목사는 이날 새벽기도 연설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계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7만여 곳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겠다.
신도들 모두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세계로교회는 신도 1090명이 모여 부산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강서구는 12일 0시부로 무기한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