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119출동해 현장보니..

입력 2021.01.11 14:29수정 2021.01.11 14:54
장애아들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물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119출동해 현장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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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씨(20)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 2019년 12월 1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타월 등으로 결박한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과 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2월 17일 오후 7시께 C씨가 외상성 쇼크로 숨지기 전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지시로 범행했고, 훈육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에 준하는 정신 불안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상 첫 학대 폭행이 이뤄진 날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인을 세우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지적장애 정도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며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정말 안했다”며 끝내 주저앉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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