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 거주자인 이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양성 확진 통보를 받고 전화 통화 한 곳은 성남시 수정구이다.
하지만 이 남성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사실과 역학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직후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성남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이 확진자를 수정구경찰서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