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유죄. 야당과 언론이 얼마나 나를.."

입력 2021.01.08 13:24수정 2021.0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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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유죄. 야당과 언론이 얼마나 나를.."
2018년 12월 31일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서류까지 보여가며 '터무니 없는 폭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을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설 비밀 누설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지적,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고 한 뒤 "이 일로 인하여 특감반은 전면 해체되어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김 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이 결코 정의로운 인물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2018년 12월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 관례'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집요한 요구와 이른바 김용군법 통과에 따른 야당 협조를 얻기 위해 운영위에 출석했다.

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김태우 감찰관은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농단'으로 개인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야당 공세를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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