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고성·반말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12일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 책임을 지고, 통화료와 시간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며 직원들에게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전화를 여러차례 받은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고, 지난달 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공사는 A씨 사건 이외에도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폭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