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총 6명에게 벌금 30만~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만 나열한 뒤 별다른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빠르게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사건의 판례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사로서 비통함 등을 참작해 참여 정도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고 형 집행은 유예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5~7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재갈을 물린다면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