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방송에 나와 ‘콩고 왕자’로 알려진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출신 욤비 라비가 조건만남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비와 A씨, B씨 등 일당은 2019년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7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남성들을 미성년 여학생과 차안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자동차를 이용 남성들의 도주로를 막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협박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는 통상 3년에 한 번씩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라비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 강제 추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비 가족은 ‘인간극장’(KBS1)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라비의 아버지는 콩고의 작은 부족 국가의 왕자로, 모국 국립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500만명의 희생자를 낸 콩고내전 이후 정치적 핍박을 피해 2002년 홀로 콩고를 탈출해 한국에 왔으나 불법체류자로 공장을 전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