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언니까지 살해한 男, 피해자 전화로..소름

입력 2021.01.07 07:48수정 2021.01.07 10:53
사형 시켜야지
여친과 언니까지 살해한 男, 피해자 전화로..소름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해 피의자 A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6일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새벽 2시경 퇴근한 언니마저 살해했다.

A씨는 살해한 언니의 집에서 귀금속, 카드 등을 챙기고 언니 차를 몰아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하루 아침에 두 딸을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 딸까지 살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그놈(A씨)은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다"며 "그런데도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부디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