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같이 다닐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른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아동인 B양(15)의 친부인 A씨는 평소 B양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같이 다닐 것을 강요했으나 B양은 이를 거부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1일 오후 8시쯤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또 A씨는 2019년 5월12일 오전 7시쯤 같은 장소에서 딸이 “몸이 좋지 않아 교회 야유회에 못 가겠다”고 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후에도 A씨의 학대행위는 계속됐다.
A씨는 2019년 5월19일 오후 3시32분쯤 목사로부터 ‘딸의 행동이 기분 나빴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B양에게 “홀딱 벗긴 채로 매달아 놓고, 진짜 때려서 반을 죽여놔야 이게 항복을 하려나. 시궁창의 쓰레기 같은 놈의 XX, 너는 XX보다 더 더러운 X이야. 개 같은 X아”라고 말하면서 약 45분 동안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총 5차례에 걸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다수인 데다가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을 비춰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