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사·식사 말라는데…대놓고 어긴 정치인들

입력 2021.01.05 17:12수정 2021.01.05 17:43
한 식당에서 한꺼번에 식사?
집단행사·식사 말라는데…대놓고 어긴 정치인들
4일 오전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현충탑 앞에서 참배 행사가 열리고 있다.(독자 제공) /뉴스1 © News1

(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치행사와 식사모임을 가진 전남 광양지역 기관·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입살에 오르고 있다.

5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양시는 전날 새해를 맞아 중마동에 있는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간부공무원,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과 문양오 부의장 등 광양시의원, 전남도의원, 지역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시는 참석자들이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헌화와 분향, 묵념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현충탑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사 진행 전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논의 중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대면행사를 진행했다"며 "참배행사는 대표기관 기관장과 관공서 최소인원 참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일은 행사 후에 일어났다. 참배 행사를 마친 광양시의원 일행 20여명이 한 식당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한 것이다.

광양시의회는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중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다수 인원이 조식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의 집합은 설득력이 없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식사까지 한 광양시의회의 안전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이란 것도 코로나19 확산의 예외일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의회는 "특별방역기간 연장 전 참배 후 조식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공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자리였다"며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광양시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5일까지 9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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