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정인양(가명) 양부 안모씨의 재직 회사 A사가 안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사 관계자는 5일 오후 뉴스1에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양부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라며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오늘(5일)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생후 16개월이던 던 지난해 10월 사망한 정인양 사망 사건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