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응시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응시생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이날 서울시장과 서대문구청장,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전국 25개 대학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연세대와 중앙대에서의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들은 시험장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하게 사례조사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며 "확진자들이 발생한 지역의 접촉자들을 역학조사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4박5일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모여 시험을 치를 해당 대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제력 없는 권고 차원의 공지만 하여 확진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시험 전에 감염됐으나 시험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확진자가 확진 상태를 미인지하거나 감춘 채 시험을 계속 응시해 집단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최근 연세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을 사용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대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인 투명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고, 시험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 식사 시간 거리두기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에는 확진자에 대해 법무부가 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도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5시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오탈 처리가 되어,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가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험 시행 관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지침상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수능 외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시생 자동오탈 구제방안은) 법률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응시생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응시생 3497명이 지원한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7일은 휴식일)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