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진 의원 측은 각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양측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제기기간인 지난 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진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다툴 것도 일부 전망됐으나 결국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1월 1일 확정된 게 맞다"고 형의 확정 사실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에 반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한 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강서구을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