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사기' 30대 항소심도 실형, 피해자는..

입력 2021.01.04 15:01수정 2021.0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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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사기' 30대 항소심도 실형,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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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출 알선을 미끼로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7억 원을 뜯어낸 30대 대출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보험회사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B씨로부터 ‘브릿지계좌’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브릿지계좌는 대출 알선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을 뜻한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브릿지계좌를 마련해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기친 금액은 자신의 홍삼사업 투자금으로 돌아갔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이들에게 약속했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피해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기 금액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했으면서도 별다른 변론을 제기하기 않았지만, B씨의 유가족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에서 형량을 조금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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