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겠다" 헬스장업주들, '오픈' 강행 의지

입력 2021.01.04 13:04수정 2021.01.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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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겠다" 헬스장업주들, '오픈' 강행 의지
항의성 오픈하는 헬스장관장들. 네이버 카페 '헬관모' 캡처. 2020.01.04 ©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터 수도권에서 2.5단계로, 비수도권에서 2단계로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하는 헬스장 업주들이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뜻에서 체육관을 열고 공동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체육관 관장들의 온라인 모임 네이버의 '헬스클럽관장모임카페'에서는 4일 Δ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시간별 이용자수를 제한할 테니 지침을 재고하고 Δ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부는 정부 지침에 항의하며 이날 오후 9시까지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벌금 까짓거 내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정부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연장되면서 태권도장 등 일부 체육시설은 9인 이하 이용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의 경우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의성 영업재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 업주 연합은 지난해 12월30일 실내체육시설을 단속하는 정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30일)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헬스장을 집합금지 조치한 정부 방역 대책을 규탄하며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을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 연맹 회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정부의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헬스장은 감염 발생 시 추적이 용이한 회원제이기 때문에 미국 등에선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PC방, 식당, 마트는 물론 목욕탕도 영업을 하는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하는 방역조치는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헬스장 관장이 숨진채 발견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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