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새마을금고 임원, 136억 부당대출? 이웃돕기 성금을..

입력 2020.12.31 11:58수정 2020.12.31 16:35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막장 새마을금고 임원, 136억 부당대출? 이웃돕기 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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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이지선 기자 = 지인에게 백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공금 횡령까지 일삼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인 B씨에게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기성고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총 136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며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법인 대출 한도가 8억여원임을 알면서도 B씨의 직원,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총 22건의 대출을 진행, 98억여원을 내어줬다.

또 담보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실제 감정가보다 과대 평가하거나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을 다 지어진 것처럼 꾸며 38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물품 중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임직원 5명 등 총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임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부당대출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당행위로 새마을금고가 큰 피해를 입은만큼 다각적으로 면밀히 조사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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