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글에 장애인 비하까지.. "7급공무원 임용막아달라"

입력 2020.12.31 08:49수정 2020.12.31 09:54
이런 사람이 공무원? 어이없네..
성희롱 글에 장애인 비하까지.. "7급공무원 임용막아달라"
청와대 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파이낸셜뉴스] 지방 공무원 합격자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정황이 담긴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경기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장애인 비하와 성희롱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만9908명이다.

해당 청원인은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 미성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도는)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과거 일베에 올라온 나이와 학력 등을 토대로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 글에 장애인 비하까지.. "7급공무원 임용막아달라"
경기도청.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