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모임 갔다가 확진, 요양병원 종사자였는데..

입력 2020.12.29 14:57수정 2020.12.29 17:01
방염지침 위반
처갓집 모임 갔다가 확진, 요양병원 종사자였는데..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 검진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자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50대 남성 A씨(제천 252번)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충북도는 특별방역 강화 대책으로 지난 23일 도내 요양원, 노인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인 출입 통제와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제천시내 모 요양병원 종사자인 A씨는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5일 처가인 전남 진도에서 5인 이상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다.


이후 경기 군포에 거주하는 처남이 확진되자 A씨는 28일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진검사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교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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