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40대 남성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전날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A씨의 행각으로 인해 이 아파트 주민들은 원거리로 돌아나가야 해 출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파트 경비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