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50대 남성이 라이터를 켜다 불이 붙어 3도 화상을 입었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19분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신고접수 5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인근 주민들이 끈 상태였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는 A씨(51)가 신체 일부에 3도 화상을 입고 제주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난로 밸브가 개방돼 누출된 가스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방이 전체적으로 타 소방 추산 129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