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모 단체 회장 취임식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회장 취임식 후 뒤풀이를 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의 한 노래클럽을 찾아가 회장으로 취임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2시쯤 술자리를 마치고 나와 말다툼하던 중 얼굴 등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