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의 놀라운 정체

입력 2020.12.28 11:17수정 2020.12.28 13:51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의 놀라운 정체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1기)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 세운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2015년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권한 집중, 공수처 신설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며 "그 결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 되었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대통령의 통치권력만 강화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로 헌법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없다"며 "다만, 직접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을 검사의 수족처럼 지휘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은 직접 수사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고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 보조자로서 수사하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표준이다"면서 그렇기에 "독일에서 검찰은 '손발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없는 손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찰 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비판한 뒤 여권 지지자들이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동인)에 대해 집단공격에 나서자 로펌을 떠나기로 한 김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고 헌정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증거다"며 법원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혜의 으뜸이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니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란다"며 여권을 불러 세운 뒤 "추미애를 교체하더라도 박범계 등 또다른 강성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앉혀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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