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한 장소가..

입력 2020.12.28 07:44수정 2020.12.28 10:39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었다?

'만취'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한 장소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소가 일반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단지 안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주장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중앙일보에 등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보고서에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차를 세운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으로 기록돼 있다.

일반 도로였다는 것이다.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다. 그런데도 경찰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이유로 택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차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정례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전자가 계속적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하면 특가법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소가 ‘단지 안’으로 봤고,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였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는 차량과 배달용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에서 경찰이 판례를 과잉으로 해석해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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