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1) 최창호 기자 = "주민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고 재소자를 이감하겠다고 결정한 법무부에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27일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00여명을 28일부터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송군 진보면에 사는 50대 주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재소자 이감과 관련에 대해 정부가 청송군과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청송군민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도소에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B씨(63)는 "농촌에 산다고 무시하는 것이다.정부가 이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재소자 이감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고 사전에 계획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이감과 관련해서는 협상이나 협의가 아닌 협조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다른 교도소 확진자들까지 이감된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특정지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과 철저한 방역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500여개의 독실을 갖춘 경북북부 제2교도소(일명 청송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