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경찰 오니 뒷좌석에서..

입력 2020.12.25 09:14수정 2020.12.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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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경찰 오니 뒷좌석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운행 중'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택시의 시동과 미터기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채널A가 보도한 택시기사 증언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6일 밤 11시18분쯤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는 양재역과 강남역을 지나 목적지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다.

운행시간은 약 15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기사는 이 차관에게 "손님 내리셔야죠"라고 말했는데, 이 차관은 "너 누구야"라며 오른손으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가 "이러다 큰 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이 차관은 잡았던 멱살을 풀었다고 택시기사는 설명했다.

멱살잡이가 있은 후 5분쯤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택시의 시동과 미터기는 켜져있었고, 이 차관은 뒷 자석에 그대로 앉아있었다고 택시기사는 기억했다.

앞서 경찰은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뒤 폭행이 일어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여기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고 택시기사가 밝힌 만큼 경찰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한 이 차관 사건은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됐다.

최근 법세련이 이 차관 사건 관련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수사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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