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정경심 딸 아냐"

입력 2020.12.24 14:09수정 2020.12.24 14:47
'조씨의 친한 친구 박모씨가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정경심 딸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지난해 10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미참가 관련 의혹 제기한 언론 기사를 반박하며 입장문을 내면서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한 딸 조모씨라고 주장하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쳐본 © 뉴스1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정경심 딸 아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정경심 딸 아냐"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딸 조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영상을 띄워 질의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내면서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각종 인턴활동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조씨가 뒤풀이 참석을 위해 중간 휴식시간 이후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이나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은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국 딸 조민만 없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확보한 2009년 5월15일 열린 서울대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조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가했다며 당시 세미나 동영상 캡처화면을 제공하며 화면에 나오는 여성이 딸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얼굴이 조씨랑 다르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당시 발표자가 중국어로 발표한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 발표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장씨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씨의 친한 친구 박모씨가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조씨를 만나러 갔는데 조씨를 봤다면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미나 참석자가 10여명에 불과하고, 15분의 중간 휴식시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장씨와 박씨가 조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지난 5월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9년 5월 조씨를 마지막으로 본 김씨가 약 10년 동안 조씨의 얼굴이나 사진도 못 봤는데 동영상 속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조씨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법정에서 조씨가 긴 머리에 뿔테안경을 쓴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한영외고 졸업앨범에는 조씨가 당시 단발머리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씨가 세미나 참석 여고생이 조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조사 때와 법정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시점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김모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거의 유일하게 교복 입은 학생이 와서 저랑 제 친구가 신기해서 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와보라고 했다, 학술대회 가보라고 했다'고 말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며 "(학생이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에게 유리한 증언인듯 싶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증언도 조씨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혼자 세미나장에 왔을 뿐임을 증명할 뿐, 조씨가 처음부터 계속 세미나에 참석했다거나 시작 전에 와 행사 진행을 도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직접 검찰조사에서 해명한 내용도 결과적으로 조씨 발목을 잡았다. 조씨는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10명이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은 세미나장 중간 부분에 앉아있었고, 여성의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하다"며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도 조씨나 조씨가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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