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밝음 기자 = "다시 만나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손편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8월 9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손편지를 보내면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A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 정도 사귄 후 헤어진 사이였다. 헤어진 지 7년쯤 뒤인 올해 5월 21일 A씨의 동네로 찾아간 최씨는 "나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고 말하며 손편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다음날인 22일에도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는 손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등 총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며 카페에서 A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