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속옷 아니면 학교에서 속옷 벗겨" 충격적인 중학교

입력 2020.12.24 10:32수정 2020.12.24 15:50
"복도에 일렬로 세운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흰색 속옷 아니면 학교에서 속옷 벗겨" 충격적인 중학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오카 현내 대다수 중학교에서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속옷을 학교에서 벗기는 등 인권침해적 교칙을 정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가 지난 8월 관내 중학교 69곳 교칙을 조사한 결과 속옷 색상을 정하거나 눈썹 다듬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교칙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에서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투 블록'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학교는 62곳, 눈썹 다듬기를 금지한 학교는 56곳이었다.

변호사회는 불합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지도를 받은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속옷 규정에 관해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 일렬로 세운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남교사가 여학생 속옷 색을 체크한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한 교사에게 '여학생은 머리를 묶을 때 귀밑으로 묵어야 한다'는 교칙의 근거를 묻자 "(머리를 올려 묶으면)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기 때문"이라 답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학생들이 교칙을 논의하려 하자 내신 성적에 불리함을 주겠다는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회는 이 같이 불합리하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에 대해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며 "이에 맞게 불합리한 교칙은 고치도록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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