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업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요청은 A씨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가 기대 효과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대전 중구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B군(16)의 수업태도를 문제 삼아 교단 앞으로 불러낸 뒤 “너는 돌대가리냐”라고 말하며 다리를 걷어차고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항의하는 B군의 부모에게 사과했으나,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아동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범의 우려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