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측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재가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뒤 기자들과 만나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는 공공복리와 관련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벌써 검찰청,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으로 공무원 균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징계 제청에 대한) 결재를 재가하며 소모적 국론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성격이 종전에 법무장관이 한 일시적 직무배제와는 다른 것"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인데, 총장 등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검사징계법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 등 본안 심판의 대상이 될 부분까지 모두 질의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른바 '재판부 문건' 및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의 적법성 및 위법성, 이 사건 집행정지의 요건 등을 모두 살핀 것이다.
이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후 2차 심문이 잡혔다면서 "재판장이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없는 것이라 간략히 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좀더 심도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집행정지 요건에 집중했는데 그뿐 아니라 (재판부는) 본안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 같아 그 부분 준비를 해야겠다"며 "특별한 한 이슈보단 전체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원은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