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심의 행정법원 앞 고성오가며 분위기 격앙된 이유

입력 2020.12.22 14:02수정 2020.12.22 14:04
"모욕죄로 체포할 수 있다"
尹징계 심의 행정법원 앞 고성오가며 분위기 격앙된 이유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인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심문 시작을 두 시간여 앞둔 낮 12시부터 법원 앞에는 윤 총장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들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진보유튜버가 '검찰은 개혁하라' '윤석열은 사퇴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등장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빨갱이는 꺼져라" "윤석열은 사퇴 못 시킨다"고 응수하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인 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10여명, 진보유튜버 2명이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양측 사이에 저지선을 설치하며 제지에 나섰으나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모욕죄로 체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후 큰 충돌은 없었으나 보수유튜버들은 '윤석열은 옳고 추미애는 틀리다'는 문구가 적힌 빨간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이날 중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이르면 23일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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