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해 온 여친 감금하고 얼굴함몰 상해입히더니..

입력 2020.12.22 13:08수정 2020.12.22 13:24
진짜 소름 그 자체..ㅂㄷㅂㄷ
이별 요구해 온 여친 감금하고 얼굴함몰 상해입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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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별을 요구해 온 여친을 한달에 걸쳐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얼굴함몰 상해를 가해 영구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5일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20)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구 등의 도움으로 탈출한 B씨를 다시 올 6월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좌측 안와 파열 골절과 안면부 함몰 등의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올 1월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B씨의 어머니 카드로 생활하는 등 B씨를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으로 통제해오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15일 B씨가 메신저로 이별을 요구하자, B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 주거지로 유인해 낸 다음 감금했다.

또 외출할 때는 B씨의 양손과 양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 옷장에 집어 넣기도 했다. 또 집을 나가겠다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친구의 도움으로 6월10일 탈출한 다음날인 11일 "때리지 않고 간섭도 않겠다"고 속여 B씨를 다시 집으로 오게 한 뒤 13일부터 또 다시 B씨를 감금했다.


이어 도망가려고 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거부한 피해자를 한달간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 골절 등의 매우 심각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하게 했고,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도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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