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소견서 제출? 나를 하버드 졸업생으로.."

입력 2020.12.22 12:05수정 2020.12.22 13:28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
진혜원 검사 "소견서 제출? 나를 하버드 졸업생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을 국내에서 낳았다며 공개한 소견서(왼쪽). 이에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내가 하버드대 졸업했다는 관계자의 소견서(오른쪽_를 보여준다면 나를 하버드대 졸업생으로 인정하겠는가며 비꼬았다. 진 부부장 검사가 만든 소견서의 겸허한 오징어는 진 검사를 뜻한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해외 원정출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대 병원 명의의 '출산 소견소'를 공개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측은 Δ 소견서는 글자 그대로 특정 의사의 개인적 의견일 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Δ 소견서 병명에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myoma)을 적어 실제 출산과 연관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Δ 22년전 분만 사실을 소견서로 정리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Δ 무엇보다 출생 증명서 하나면 될 일을 소견서를 제출, 시비거리를 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대열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도 합류했다.

진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졸업 소견서를 제출했다면 이 것이 '졸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 나경원 전 의원도 나를 하버드 졸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진 검사는 "사실관계는 '증명'한다고 것이다"며 "계좌거래내역이나, 출입국내역 등 장기적인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내역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졸업, 재직, 퇴직 등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내용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견서(소견서)'로는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만 소견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법적 신뢰성이 없는 그야말로 개인간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국립대학교에서 행사를 개최한 후 찍은 사진을 내밀고, 그 대학교와 협력관계라면서 여러 사람을 속여 징역 6년 선고받은 분이 생각난다"라는 말로 나 전 의원을 심하게 비틀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1일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고 알리면서 아들을 1997년 12월 12일 유도분만으로 출산했다는 글귀가 적힌 서울대 의사 소견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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