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불법영업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소름

입력 2020.12.22 06:10수정 2020.12.22 10:26
"문을 닫아버리고 장사를 하면.."
문 닫고 불법영업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소름
불법 영업 유흥주점 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문 닫고 불법영업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소름
강제로 문을 열고 있는 소방대원들.(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문 닫고 불법영업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소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부산에서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잇달아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단골로부터 "손님들을 데려갈테니 밤 9시 이후에도 문을 닫고 장사를 해줄 수 가 있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최근에는 하루에 한 개 테이블만 받을 때도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지만 거절했다"며 "가게 사장들 사이에서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음식점이나 술집은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을 닫아버리고 장사를 하면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이라며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오래된 단골들이 요청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과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30분께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 노래연습장이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영업을 하고 있는 징후를 발견하고 119와 함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18일 밤 9시50분께는 연산로터리 인근 지하 1층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직장인 B씨(30대)는 최근 밤 9시가 넘어서도 음식점에서 모임을 이어갔다. 그는 "식사자리에 동석한 지인 중에 가게 주인의 단골이 있었다"며 "가게 문을 닫고 홀에는 불을 끈 상태로 룸에서 식사를 하다가 나왔고,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찜찜했다"고 털어놨다.

부산에서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5일부터는 2.5단계로 한층 더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이 금지됐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제보와 현장 신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역까지 모든 곳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편법영업 단속에 가장 중요한 게 신고와 제보"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고 이후 출동해서 불법영업 징후가 감지될 경우 문을 강제로 열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자칫 무리하게 문을 열었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갔다가 적발을 못 한 사례는 없었다"며 "혹시 단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예의주시하는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애당초 불법영업은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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