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성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천안의 한 공립초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미술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에게 “미술 숙제를 이따위 밖에 못 만드냐”며 화를 내고, 쉬는 시간 교실로 돌아가 준비물을 챙겨오겠다는 학생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업 중 A씨는 ‘명암’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에게도 “뇌가 없냐.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고 말하는 등 학생들을 심하게 다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교장이 나를 음해했다”며 교권 침해 등 주장을 계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수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가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초등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