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님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왜 문제 없나 봤더니

입력 2020.12.21 15:02수정 2020.12.21 16:37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멱살을 ;;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차관님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왜 문제 없나 봤더니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서범수(왼쪽), 최춘식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과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내사종결 관련, 경찰청장과 면담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2017년과 2020년 판결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관련 판결을 모두 분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관련 판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많다"며 "목적지 도착 후 택시 안에서 폭행이 저질러진 것에 대한 2020년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이 차관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와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 해명했으나, 이는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 조항이 포함되기 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분명한 건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며 "운행 중이란 표현이 법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판례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을 입건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가 찍혀있지 않는 등, 당시 현행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각종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서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서범식·최춘식 의원은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반인과 특권층한테 법이 다르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차관님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왜 문제 없나 봤더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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