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SUV 탓에 여고생이...

입력 2020.12.21 13:14수정 2020.12.21 13:45
요금함에 머리 부딪혀 6시간 수술..그리고 안타까운 결말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SUV 탓에 여고생이...
칼치기 교통사고 피해 '진주 사지마비 여고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 11월19일 피해자 가족이 글을 게시해 청원 마감일인 12월19일까지 21만109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한달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하대동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자 SUV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 A양은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져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쳤다. A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5, 6번 목등뼈가 골절로 6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 마비된 상태다.

피해자 언니는 청원 글에서 "지난 10월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 났다.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사지 마비된 동생을 돌봄과 동시에,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앞서 지난 6월18일에도 사지 마비 여고생의 억울함 등을 알리기 위해 청원을 올려 10만584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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