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VR(가상현실)기기를 개발한 연구원이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6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태웅 박태일 이진화)는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LG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팀원들과 함께 머리에 착용을 하고 가상현실 체험을 하는 VR기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A씨 등이 만든 VR기기는 기존 기기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넣고, 터치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TV화면을 보면서 유튜브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2014년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29개 특허를 양도하는 협상을 시작했고, 이듬해 1122억원에 기술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회사에서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며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그러나 "A씨가 개발한 직무발명은 활용의 폭이 매우 좁고, 제품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행기술을 조합해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특허를 받거나, 근무규정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승계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LG전자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직무발명들의 처분행위에 관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건 직무발명들을 양수받은 이후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권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마이크로 소프트 역시 이 사건 직무발명들에 대한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 소니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 등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며 "A씨가 출원한 기술이 기존의 선행기술을 조합해서 쉽게 도출 가능한 기술도 아니며, 특허무효가 될 명백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상현실 분야에서 수년간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점, 이 사건 직무 발명들은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능력의 의존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끌어낸 데는 엘지전자의 공헌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총 6651만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LG전자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