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을 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8일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17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면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도 법무부장관의 처분이고 피고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무부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는 물론 법무부 내 업무분장도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해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며 "법무부는 일부 인사 허위제보 및 증거없는 억측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