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한 지난 16일 저녁 윤 총장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모임을 가진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조 차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팩트'가 포착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한 날이다.
윤 총장이 조 차장 등과 만난 시간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기 전에 시작해 재가 후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은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직을 대행한다. 이 법 13조는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날 모임에선 윤 총장 정직 확정에 따른 '총장 공백' 기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공식 모임이 아니라 확인해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직 징계 집행으로 출근하지 못한 윤 총장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소송 접수를 위한 서면작성을 마치고,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