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전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을 뿐 아니라, “집에 있는 XX들 다 나와,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들자 경찰관 얼굴에 침까지 뱉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뱉은 침이 튀었을 뿐, 경찰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