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징계위원들, 檢무서워.."

입력 2020.12.17 07:04수정 2020.12.17 10:10
"나였다면 최소 면직"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징계위원들, 檢무서워.."
16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이연주 변호사(오른쪽)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이 검찰의 보복을 의식, 윤석열 총장 징계에 머뭇거린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읽었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2개월' 징계는 검사들에게 '태극기 부대의 박근혜 탄핵'과 같은 충격을 던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한 이 변호사는 자신이 검사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한 면직은 시켰을 것이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 이연주 "징계위원들 檢조직 무서워 머뭇거린 듯...나였다면 최소 면직"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지검 검사로 있다가 조직의 불합리, 어두운 면을 보고 사표를 던졌던 이연주 변호사(47· 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수위에 대해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뉘었다고 하는데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면서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님 이하 징계위원들도 무서워 좀 머뭇머뭇하기도 했고, 직무정지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딱 들어갔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가"리고 묻자 "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말한 까닭으로 이 변호사는 "일단 법관 사찰은 굉장히 중대하다"며 정보출처, 정보수준과 관계없이 법관 주변 정보를 모았다는 자체가 큰 죄라고 했다.

◇ 尹은 검찰공화국 대통령…서초동, 태극기 부대의 朴탄핵과 같은 충격

이 변호사는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가"라며 "특별히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딱 잘랐다.

이 변호사는 "서초동은 검찰공화국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이다"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고, 대검 분위기가 짐작된다고 했다.


◇ 검사도 공무원, 집단반발 공무원 법 위반…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처벌받아

그는 상당수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며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현장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 받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 받았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 윤석열 수사로 정치…대통령 임면권에 대항

한편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면권에 저항,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거고.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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