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읽었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2개월' 징계는 검사들에게 '태극기 부대의 박근혜 탄핵'과 같은 충격을 던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한 이 변호사는 자신이 검사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한 면직은 시켰을 것이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 이연주 "징계위원들 檢조직 무서워 머뭇거린 듯...나였다면 최소 면직"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지검 검사로 있다가 조직의 불합리, 어두운 면을 보고 사표를 던졌던 이연주 변호사(47· 사법연수원 30기)는 16일 저녁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수위에 대해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뉘었다고 하는데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면서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님 이하 징계위원들도 무서워 좀 머뭇머뭇하기도 했고, 직무정지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딱 들어갔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가"리고 묻자 "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말한 까닭으로 이 변호사는 "일단 법관 사찰은 굉장히 중대하다"며 정보출처, 정보수준과 관계없이 법관 주변 정보를 모았다는 자체가 큰 죄라고 했다.
◇ 尹은 검찰공화국 대통령…서초동, 태극기 부대의 朴탄핵과 같은 충격
이 변호사는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가"라며 "특별히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딱 잘랐다.
이 변호사는 "서초동은 검찰공화국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공화국의 대통령이다"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고, 대검 분위기가 짐작된다고 했다.
◇ 검사도 공무원, 집단반발 공무원 법 위반…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처벌받아
그는 상당수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며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현장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 받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 받았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 윤석열 수사로 정치…대통령 임면권에 대항
한편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면권에 저항,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거고.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