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를 만들어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 됐습니다'라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월세 몇 십만 원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한테 ‘피부양자 박탈’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금융소득, 임대료 소득층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자녀들도 당장 부모님 용돈 올려드려야 하는 부담이 닥쳐왔으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다"며 건보료로 가장한 세금징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정책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막는 것"을 내세웠다.
끝으로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Δ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산이 연 2000만원 이상 Δ 부동산 등 재산이 3억6000만원이 넘으면서 합산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Δ임대 미등록의 경우 연 400만원 이상 Δ임대업도 연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