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승객 폭행한 男

입력 2020.12.15 10:43수정 2020.12.15 10:53
변명이 아주 가관이네.. 죗값 달게 받아라!!
출근길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승객 폭행한 男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해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A씨(57)의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8월27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리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밀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대화하다가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수사과정에서 유치장,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피워 범행 이후에도 태도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다.
복용 중인 약이 잘 들지 않아 감정기복을 조절 못해 생긴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전철 안에서 일어난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내가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다. 과실을 용서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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