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與, 코로나 핑계로 필리버스터 종결 몰아가"

입력 2020.12.15 09:16수정 2020.12.15 10:37
정의당은 도대체 뭐하냐?
장혜영 "與, 코로나 핑계로 필리버스터 종결 몰아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정의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투표에 불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갖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혹은 소수 정당의 무제한 토론을 법률적으로 보장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민주당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와 함께 구체성을 갖췄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이미 국회법에도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정확하게 필리버스터 때문에 무엇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전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는 참석한 것에 대해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이 이 위기 속에서 대승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거라고 봤다"며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관련) 농성장을 찾아오셨을 때 스스로 종결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주 원내대표가 본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2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끝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지키셨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사실상 그 순간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의 의미는 사실상 그 순간 종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표결 참여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선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20대 국회에서 중요한 독립성의 근거였던 야당 비토권을 21대국회에서 스스로 훼손한다는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마지막에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선언하겠다'고 선서했다. 그 선서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의회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했다.

사회자가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져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처럼 장 의원도 당 차원의 조치를 받는지를 묻자 "어제 김종철 대표께서 인터뷰에서 저의 선택에 일리가 있다며 존중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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