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청약 당첨 위해 자녀 4명 있는 女와..소름

입력 2020.12.15 08:50수정 2020.12.15 09:44
아파트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50대男, 청약 당첨 위해 자녀 4명 있는 女와..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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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한 고급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 A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50대 남성 B씨 등 54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4명도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가짜혼인신고서, 가짜임신진단서 등을 활용해 부양가족 수를 조작, 청약에 당첨된 뒤 프리미엄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4월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 4명을 둔 여성 C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짜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B씨는 실제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분양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에 대한 청약 가점은 6명 이상 만점 35점이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점수가 각각 32점과 17점인 것을 미루어 볼 때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이다.

당시 A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5000여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당 당첨으로 챙긴 이득은 60억원대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사례가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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