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 걸린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붙잡혀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변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2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11월 울산지법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4번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