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한 의사에게 가해자가 2시간 동안..

입력 2020.12.11 17:17수정 2020.12.11 17:27
경찰이 미쳤네
아동학대 신고한 의사에게 가해자가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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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의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폭언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탓이었다.

11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20일 오전 전북지역의 한 보건의료원에 머리 등을 다친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다.

이 아동을 진찰한 의사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동학대법에 따라 의사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왜 조사를 하느냐"고 묻자, 경찰이 "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해당 보건의료원에 전화를 걸어 "왜 나를 신고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의사에게 2시간 가량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데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동학대 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조사를 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아이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툴러 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그랬다고 지목해서 신분이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좀 더 자세히 조사한 후 처벌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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